보험산업 · 제도

보험사기 전력자 보험설계사 진입 제한 강화…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보험사기 등 금융질서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의 보험모집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험설계사 등의 결격·등록취소 사유가 확대되고 GA 임원의 제척기간도 강화됩니다.

보험 관련 금융정책과 제도 변경 내용을 확인하는 모습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기 가담자의 보험모집시장 진입 제한과 제재 절차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보험사기 전력자의 보험모집시장 진입 제한 강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모집종사자와 법인보험대리점(GA)·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결격 및 등록취소 사유에 적용되는 법률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 기준에 더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에 한정한 형법 제347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보험업과 관련된 금융관계법률 위반이 포함되는 방향입니다.

이번 개정은 보험사기가 조직화·지능화되는 가운데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모집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현행 자격 제한만으로는 보험사기 전력자의 모집시장 재진입을 충분히 제한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GA 임원 제척기간은 5년으로 상향

법인보험대리점(GA)과 법인보험중개사 임원에 대한 진입 규제도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금융관계법률 위반에 따른 GA 임원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상품의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는 흐름 속에서 GA가 대형화되고 영향력이 커진 만큼 임원 단계의 자격 기준과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도 개선의 배경입니다.

보험사기 사실 명백하면 등록취소 청문 생략 가능

보험사기 등 범죄사실이 법원 판결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과정에서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에는 범죄사실이 법원에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제재를 위한 청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제재가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반사실이 명백한 경우 보다 신속한 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회사 등의 보고 의무와 제재 방식도 보완

보험회사 등이 소속 보험설계사의 금융관계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련 사실과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에 업무정지 처분이 필요한 경우 소속 보험설계사의 생계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모집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면서 제재로 인한 영향을 함께 고려하려는 취지입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하위규정 정비 예정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 등 금융질서 위반 전력자의 보험모집시장 진입을 실효적으로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금융위원회 · 「보험사기 가담자의 보험모집시장 진입을 차단하여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산업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