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 제도

보험사 계리가정 관리 강화…
IFRS17 보험부채·GA 판매위탁 리스크 감독 바뀐다

금융위원회가 IFRS17 체계에서 보험부채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과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합니다. 금리변동 위험과 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위탁리스크도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에 새롭게 반영할 예정입니다.

보험회사의 재무와 리스크 관리 제도 변경을 살펴보는 모습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는 계리가정 관리와 금리·판매채널 리스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무엇이 달라지나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11일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등 그동안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시행된 이후 보험부채 평가가 정교해지면서 보험회사가 사용하는 계리가정과 자산·부채관리, 판매채널 등 경영 전반의 리스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계리가정 보고서 매년 금융감독원에 제출

개정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부채 평가에 사용되는 계리가정의 현황과 변경 이력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매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 금융감독원에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계리가정은 손해율이나 사업비 등 보험회사의 미래 현금흐름과 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금융당국은 보고서 도입을 통해 가정을 산출하는 단계뿐 아니라 변경과 검증 과정까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연중 계리가정 바꾸면 위험관리위원회 보고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도 강화됩니다. 보험회사는 계리가정의 산출과 변경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연중 계리가정을 변경하는 경우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계리가정 변경이 보험부채와 손익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변경 과정과 근거를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금리변동 위험은 '듀레이션 갭'으로 평가

보험회사의 금리변동 위험 관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항목도 보완됩니다. 개정안은 자산과 부채의 만기 구조 차이를 보여주는 듀레이션 갭 관리의 적절성을 평가항목으로 신설합니다.

보험회사는 장기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금리 변화에 따른 자산과 부채 가치 변동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평가항목을 통해 금리위험 관리체계를 보다 선제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GA 판매위탁리스크 관리도 보험회사 평가에 반영

법인보험대리점(GA) 등 외부 판매채널이 확대되는 상황을 반영해 보험회사의 판매위탁리스크 관리책임도 강화됩니다. 경영실태평가에 'GA 운영위험 관리의 적절성' 항목을 새로 두는 방식입니다.

보험회사가 상품 판매를 GA에 위탁하더라도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는지 평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개정은 GA 자체에 대한 규제 변경이라기보다 보험회사가 외부 판매채널을 관리하는 체계를 경영실태평가에서 살펴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바로 달라지는 보험료 제도는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보험부채 평가와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감독제도 변화가 중심입니다. 특정 보험상품의 보험료나 보장내용을 직접 변경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판매채널 관리가 보험산업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에 연결되는 만큼,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험부채 평가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출처금융위원회 · 「IFRS17 체계下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으로 보험부채 평가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