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 상생금융
보험업권·7개 지자체, 소상공인·취약계층
무료 상생보험 출시
보험업권이 경남·경북·광주·전남·전북·제주·충북 등 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상생보험을 선보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자체별 20억원씩 총 140억원입니다.

7개 지자체에 각 20억원 규모 상생보험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업권은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충북 등 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무료 상생보험 상품을 운영합니다. 지자체별 사업 규모는 20억원으로 총 140억원 규모입니다.
이번 사업은 질병이나 상해 등 예상하기 어려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보험업권은 이를 위해 생명보험 150억원, 손해보험 150억원 등 총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했습니다.
6개 지자체에서는 신용생명보험 제공
생명보험 분야에서는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 등 6개 지자체에서 신용생명보험이 제공됩니다. 신용생명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질병을 겪는 경우 보험금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입니다.
6개 지자체의 신용생명보험은 9월 1일 출시됐으며, 경남은 행정 준비 등을 거쳐 10월부터 가입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보험 가입자에게는 기업은행 우대금리 0.3%포인트, 햇살론 보증요율 1년차 0.3%포인트 인하 등 정책금융 우대도 지원됩니다.
손해보험은 지역별 특성에 맞춰 운영
손해보험 분야는 7개 지자체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서로 다른 형태로 운영됩니다. 경북은 소상공인이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영업이익 상실 등을 하루 5만원 한도로 보장하는 휴업손해 보상보험을 9월 중 출시합니다.
광주는 사업 관련 사고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전남은 청년 소상공인의 상해사망과 업무 중 상해 등을 보장하는 소상공인 안심보험을 준비했습니다. 충북에서는 피싱이나 휴대전화 분실에 따른 부당결제 피해 등을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하는 사이버보험이 출시됩니다.
경남·전북·제주도 지역 맞춤형 보장
경남은 소규모 음식점 화재로 제3자에게 사망·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배상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10월 중 출시할 예정입니다.
전북은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6월 15일부터 시작했고,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해위로금과 화재보상 등을 제공하는 종합보험도 9월 출시할 예정입니다. 제주는 폭염경보에 따른 작업중지로 발생한 소득상실금액을 보장하는 기후보험을 7월 28일 먼저 출시했습니다.
일부 손해보험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
금융위원회는 각 지자체의 상생손해보험이 지역 내 보험 가입조건을 충족하면 대상자의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북 풍수해보험은 별도의 가입 신청이 필요합니다.
보험 가입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도 보험금은 대상자가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운영하는 접수처 등에 청구하고, 가입조건 유지 여부 등을 증빙해야 합니다.
약 100만명 소상공인 혜택 예상
금융위원회는 이번 상생보험을 통해 7개 지자체 내 약 100만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상생기금 잔여 재원 174억원을 활용해 독거노인과 고령층 등 보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을 추가로 발굴하고, 무료보험을 비롯한 금융 지원과 건강관리·복약지도 등 비금융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